
교육대상기타사업분야_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자로 5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
교육시간6차시 / 6시간
전면개정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주요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.
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의의와 적용, 수행체계를 이해하고 업무상 재해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.
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종류와 산정기준 및 이의신청, 보상절차, 이의신청 처리절차를 이해할 수 있다.
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 방법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다.
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해에 대해 이해하고 예방 방법을 알 수 있다.
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사항
직장 내 괴롭힘,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사항
항목 | 진도율 | 진행단계평가 | 최종평가 | 과제형 평가 | 수료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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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비율 | 0% | 0% | 0% | 0% | 60 이상 |
수료기준 | 80% 이상 | 있음 (총 0점) | 있음 (총 0점) | 있음 (총 0점) |
총비용 | 환급비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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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 원 | 우선지원 기업 | 0 원 | 대규모(1,000인 미만) | 0 원 | 대규모(10,000인 이상) | 0 원 |
(무재해사업장)근로자 정기교육 현장근로자 하반기 (기타사업분야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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